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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코로나 19 정부지원금 유급휴가 및 무급휴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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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진자가 되었을 때 구비서류

회사의 동료가 코로나 19 확진자가 되었는데, 가장 궁금해했던 게 정부지원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질병관리청과 국민연금공단, 관할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전화를 해보며 동료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려고 하였습니다

 

지원금은 유급휴무와 무급 휴무로 분류됩니다

사업주는 유급휴무의 의무는 없습니다

 

※유급으로 처리했을 때의 구비서류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 (055-320-8300)로 전화를 하니 유급으로 했을 때의 신청서로 팩스로 보내주었습니다

이곳은 김해여서 김해지사로 전화했습니다

 

1. 유급휴가 비용 지원 제도 및 신청 구비서류

2.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증명서)

5. <참고>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서식

 

확진가가 격리 해지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에 신청을 합니다

단, 격리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무급으로 처리했을 때의 구비서류

관할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신청서를 팩스로 받습니다

 

1. 유급휴가(공가 등) 미제공 확인서

 

확진자가 격리 해지 후 신청서를 작성해서 팩스로 보냅니다

신청일로부터 2~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되었을 때 지원금

※유급으로 했을 때의 지원금

사업주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유급 급여를 지급한 후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확진자의 하루 일당이 100,000원일 때

사업주:  7일 (격리기간)*100,000원(일당)= 700,000원 (근로자에게 급여일 지급)

지원금:  5일 (최대 날짜)*45,000원 (1일 지원금)=225,000원 (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금액)

 

※무급으로 했을 때의 지원금

가구원수와 격리기간 상관없이

확진자 1명 : 100,000원

확진자 2명 이상 : 150,000원

 

 

안타깝게도 중복으로는 받을 수 없답니다

 

코로나19가 턱밑에까지 쫓아온 느낌입니다

모두들 건강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