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에 대해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3번을 걸어 확인해본 결과입니다.
저처럼 헤매며 시간 낭비하는 일을 없도록 정리해서 올려봅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2022년 7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굳이 2022년 최저시급을 적은 이유는 아직까지 2022년 최저시급을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서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2022년 최저 일급은 73,280원입니다 (일 8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 지급조건과 지급기준, 계산방법
주휴수당이란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주휴수당의 조건에 맞을 때 7일 중 5일은 근무하고, 1일은 무급이고, 1일은 유급으로 지급됩니다
※ 근무시간이 정해진 경우
( ex: 근무시간 : 8:30~17:30 / 주 40시간 / 근무일 : 월요일~금요일 / 주휴수당 발생일 : 일요일 )
① 일주일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를 주휴수당 (일급)으로 지급함
②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각, 조퇴는 상관없이 주휴수당 발생함. 단, 결근은 해당사항이 안됨 (출근 기준으로 함)
③ 5인 미만, 정규직, 아르바이트 똑같이 적용함
④ 퇴사일이 금요일까지인 경우 돌아오는 일요일의 주휴수당은 해당되지 않음
※ 일용직 등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
①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발생함
② 주휴수당 계산방법 : (주 근무시간 ÷ 40시간)*8시간*시급
ex :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주 15시간 근무했을 경우 계산법
( 15시간÷40시간)*8시간*10,000원(시급) = 30,000원 (주휴수당)
③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함
주휴수당은 임금으로 해당됩니다. 지급조건에 해당되지만 지불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고용노동부에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및 체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는 주휴수당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근무를 하셔야 되며, 사측은 정확하게 계산하여 지급하셔야 됩니다
이상 2022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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